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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교안이 왜 총리가 절대 되어서는 안되는가?..

작성자
홍기훈
작성일
2017.02.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1
내용
황교안이 왜 총리가 절대 되어서는 안되는가?
18대 대선 부정선거 수사하겠다는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김후용 칼럼

 


[플러스코리아타임즈=김후용] 황교안은 불법정권의 불법 부정선거를 법을 악용하여 가로막아 박그네 부정정권을 유지하는데는 일등공신을 하였다. 아마 이번에 그가 총리후보로 지명 받은 것은 불법정권의 호위무사를 잘 하고 있는 공로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황교안은 왜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몇가지 짚어보자.

첫째: 법과 정의를 세워야 할 법무장관이 도리어 법과 정의를 유린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선거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황 후보자는 2013년 6월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 개인 특별 수사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자 ‘법률가의 양심’을 거론하며 거부의사를 밝혔다’(한겨레5/27.3면)

황교안이 말한 ‘법률가의 양심’은 무엇인가? 댓글 공작을 시킨 원세훈에 대해 법원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다. 그러면 판사들은 법률가의 양심이 없어서 원세훈을 구속시켰는가? 황교안이 말한 법률가의 양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국정원 대선개입, 선관위개표조작 불의한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법을 악용하여 부정선거를 막는 것이 법률가의 양심인가?

?우리가 고발한 18대 대선 중앙선관위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내란죄와 국헌문란죄. 136개 지역선관위위원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 고발이 전부 각하되었다.

그리고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무기한 연기한 대법관13명을 직무유기 죄로 검찰에 고소해도 검찰은 3 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법무장관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법과 정의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검사들을 줄줄이 좌천시키고 찍어내는 것 벌률가의 양심인가? 나라의 근간인 대한민국의 법을 불법정권의 불법도구로 사용하는 법률가의 양심인가? 도대체 황교안이 말하는 법률가의 양심이 무엇인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둘째: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수사하겠다는 정의로운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다.

황교안은 국정원 댓글 당시 수사팀과 함께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밀어붙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혼외자식을 통해 낙마시키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채 전 총장에 대한 의혹이 일자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결국 채동욱 전 총장을 검찰을 떠나게 했다.(한겨레5/27.3면)

황교안이 말한 법률가의 양심은 법대로 하면 찍어내겠다는 것인가? 18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사력을 다해 막는 것이 법률가의 양심인가?

황교안이 말한 '법률가의 양심'은 대한민국의 검찰을 불법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것이 법률가의 양심인가?

국정원 수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억누르려는 황교안 형태는 담당 수사팀장의 입을 통해서도 폭로되었다.

국정원의 트위트 직원에 대한 체포문제로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찰을 빚은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조지검장의 수사방해 형태를 증언했다.

그는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문제로 법무부를 설득하는데 2 주 이상이 걸리는 등 수사 방해만 받았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수사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던 것은 황교안 장관과 관련 있다고 보느냐 라는 질문에 황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해 황교안의 개입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윤전 팀장 등 수사팀에 속했던 검사들은 인사에서 줄줄이 좌천당했다. 이것이 청와대와 법무부의 ‘뒷끝’ 탓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한겨레5/27.3면)

황교안은 검찰을 박그네 부정정권의 시녀로 전략시킨 자로 법무장관조차도 자격이 없는 자이다. 그는 부정선거를 수사한 팀들을 줄줄이 좌천시킨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황교안이 법무장관의 자격도 없는 자이다. 황교안이 총리가 된다면 나라는 온통 불법이 판을 치고 정의로운 검사는 설 자리가 영원히 없어질 것이다.

박그네 불법정권이 황교안을 총리로 시키겠다는 것은 되겠다는 것은 불법부정 선거를 덮고 대한민국을 공안통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셋째: 군 입대를 면제 받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1977년∼1979년 성균관대를 다니며 징병검사를 3차례 연기했고, 1980년 7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만성담마진이란 가려움을 수반하는 진피 상층의 국한성 부종인데, 쉽게 말해 두드러기를 말한다.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거 이거 특혜 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성담마진으로 지난 10년 동안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365만 명 가운데 4명으로, 91만분의 1의 확률이다두드러기로 군 면제를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심신에 아주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그는 그 다음 해에 바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심신의 큰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초인적인 인간인가? 아니면 꼼수의 달인인가는 재조사가 필요하다.


넷째: 그는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반 헌법적인 인물이다.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불의한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황교안은 4.19 혁명을 혼란으로 보고 있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불의한 자이다.

5.16은 군사쿠데타라고 위키 백과사전에도 정의하고 있다. 쿠데타는 소수의 세력이 무력을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고, 혁명은 아래로서의 개혁이라 말로 권력이나 조직 구조의 아래로부터 갑작스런 변화를 의미한다. 혁명은 민중의 참여가 있다.

황교안에게 다시 한 번 물어보자 5.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5.16은 민중들이 참여해서 한 혁명인가? 권력욕에 사로잡힌 소수 군인들이 한 쿠데타인가?

박정희는 군대를 이용하여 국가의 중요기관과 시설을 장악했고, 그는 4.19 혁명으로 민주적으로 세워진 윤보선 정권을 총칼로 빼앗았다. 그러면 5.16은 무엇인가? 이번 18대 대선도 박정희의 5.16을 기념해서 박근혜를 51.6%로 만들어졌다.

불법정권의 호위무사인 황교안, 5.16이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여기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그는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인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라 하기에 목사인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알고 있는 자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애급에서 종살이 하던 하비루(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를 해방시킨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계명 전문에서 자신을 선언하기를 “나는 너를 애급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했다(출20:2)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종들의 하나님, 즉 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인 하비루의 하나님이라 선포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죄인의 구세주라고 했다. 신약시대의 죄인들은 누구인가? 바로 율법에 의해 내어 쫓겨나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다.

유대교는 세리, 어부, 목동, 창기 등등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죄인으로 낙인 찍었다.

심지어 유대교의 인과응보 교리는 병든 것도 죄가 있어서 병들었기 때문에 중풍병자, 소경, 절뚝발이, 문둥이 등 불치병자들?은 자신들이나 조상들이 큰 죄를 지어서 병자가 되었다고 한다. 즉 유대교는 죄인 대량 양산체제를 만들었다.

황교안이 믿는 하나님은 유대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믿는 가진 자들의 하나님,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비루의 하나님은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현대어성경 출34:6))

황교안은 한달에 변호사 수임료만 1억 가까이 받았던 자요, 노동자들의 당인 진보당을 해산시키며 수많은 사람들의 피 눈물을 흘리게 한자가 어떻게 하비루의 하나님, 죄인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는 구약의 하비루의 하나님, 신약의 죄인의 구세주를 믿는 자가 아니라 유대교의 종교처럼 가진 자의 하나님, 권세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는 불법정권에 대항하는 자들은 불온세력으로 여기고 힘없는  자기백성들을 법을 악용하여 탄압하며 백성의 원성을 사는 자를 독실한 크리스챤이라 할 수 있는가?

그는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법을 유린했고, 불법정권에 반대하는 자들을 법을 이용해서 탄압하던 공안통치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러므로 박그네 불법정권의 호위무사 황교안은 총리는 고사하고 법무장관직도 그만두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서해중앙교회 김후용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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