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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제정신으로 이걸 눈감나 ?사랑합니다

작성자
오지호
작성일
2016.11.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28
내용

 

 

신림2-재개발 권리자 柳모씨가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최고권력층의  LH재개발 2천억원 비리說을 규명해줄 것을 <국민제안 4082호>로 접수시켰으나 朴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 엄청난 천문학적 비리를 수사않고 있기에 인터넷으로 고발한다.

     

 

재개발이익 2천억원 증발, 사업비 16배 날조한 LH범죄

 

 

朴대통령, <국민제안 4082호> 규명하라

 

본지가 4회(2013.6.17. 6.24. 7.2. 8.12.)에 걸쳐 연속보도한 바와 같이 LH가 신림2-1재개발사업에서 위법부당 행위를 한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백하다.

분양신청 원주민들에게 사상초유로 다시 분양계약을 강제했고, 사업인가후의 원가연동제 지침을 적용해 <평당 233만원 분양가>를 <평당 457만원>으로 바꾸었고, 사업이익금 2천억원(추산)은 누군가에 의해 빼돌려졌으며, 재개발사상 처음으로 법으로 정한 회계감사마저 거부했다.

사업이익금 6.8억원을 줘놓고 장부상으로는 140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날조했고 사업비자료 내역은 16개 항목에 걸쳐 40억원의 금액오차가 있다. 이는 누가봐도 엉터리라고 판단하는 사안인데 공무원, 입법부 및 사법부, 언론계 등 모두가 위법행위를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서 4028호>로 이미 이사안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다. 이제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리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해 국민을 납득시켜야 할 단계이다.

이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 대통령이 취해야할 일이다.

 

 

헌법정신 위배한 위법부당 절차

 

 

신림2-1재개발사업 권리자(조합원)들은 1995.7.14.~9.16.까지 분양신청을 마쳤다. 당시 원가연동제(표준건축비) 평당 166.6만원에 사업부지 평당 66.6만원을 합쳐서 당분양가는 233만원으로 결정된 것인데, LH는 사업인가후의 원가연동제지침(1997.

5.28.)을 적용해 <평당 457만원> 분양계약을 다시하게 하는 위법행위를 했다.

원주민에게 일반분양자처럼 분양계약을 강제한 것이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위법행위지만, 1995.7.5. 인가된 사업에 그후 1997.5.28. 개정된 원가연동제 지침을 적용한 것은 엉터리행정의 극치라 할 수 있다.

개정지침(1997.5.28.) 부칙이 “종전지침에 의해 인가받은 사업은 종전지침을 적용하고 개정지침 이후(1997.5.28.) 사업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못밖고, 서울시에서도 “1995.7.5. 인가받은 사업이라 1997.5.28. 개정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통보했음에도 LH는 이를 무시한채 상식밖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LH는 분양신청(1995.7.14.~9.16.)으로 <평당분양가 233만원>으로 결정됐음에도, 1999.6.1.부터 <평당예정가 457만원> 분양계약을 하게하면서 지체시 연체이율 19 %를 적용하겠다고 달동네서민들을 협박했다.

LH는 영국 리보차관을 금리 연 2-3%로 들여와 사업하면서 달동네서민들에게 연체이률 19%의 고리채장사를 한 것이다. 분양신청을 분양계약으로 바꾸고, 원가연동제를 무시한 2배반이나 되는 분양가를 강제하면서 그것을 거부할 경우 연체이율 19%를 적용한다는 계약서에 도장찍게 한 것이다.

결국 원주민 99%가 고분양가 부담을 견디지 못한채 분양아파트를 포기하고 타지역 슬럼가로 이사하게 됐다. 민간조합 재개발사업(합동재개발)의 원주민 정착율이 평균 30%인데 공기업 시행의 이 재개발사업 정착률은 1%도 채 안됐다. 원주민을 내쫓으면서 집장사를 한 완전한 재개발실패작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LH 분양가가 이해가 안된다고 말한다. <평당분양가 457만원>에서 대지감정가 66만원을 제외하면 평당건축비가 390만원이 되는데 1995.7 .5. 인가된 사업의 공사비가 390만원이라니 어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1995년 원가연동제 표준건축비 166만원의 2배반에 해당하며 당시 이 돈이면 이태리 호화대리석을 수입해 쉐라톤호텔같은 고급건물을 짓고도 남는 금액이라고 지적한다.

LH가 법이 의무화한 회계감사도 거부한 것도 재개발사상 처음 있는 사례이다.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정보공개를 하지않아 간접강제소송에 까지 이르렀는데 원주민 14인에게 지급해야할 10년간 간접강제금이 52억원에 이른다고 LH 분양가날조 고발연대( http://cafe.daum.net/NO-LH )는 말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LH가 이 사업에서 수익금 2천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지부문 1천2백억원, 건축부문 1천3억원 및 종전재산평가액 이자액 4백41억원을 포함해 총수익금이 2천6백억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서 임대아파트 건설비 6백억원을 뺀다해도 수익금이 2천억원은 발생했다는 것이다.

원주민들은 그 근거로 1992년 사업권경쟁시, 현대산업개발이 당시 원가연동제 표준건축비 162만5천원으로 638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했을때, LH(당시 주공)는 자신들은 국공유지 21,821m²(국공유지 무상분 11,143m² 포함)를 양여받기에 현대측보다 1/3 더 많은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1992년 표준건축비 162.5만원의 2.5배인 건축비 370만원을 받고도 수익금이 6.8억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기가 차는 것은 LH가 사업비자료상를 수익금 140억원이 발생해 이를 지급한 것으로 날조했다는 사실이다. 사업비내역서는 사업이익금 1백40억원중 미분양자산 23억9천만원을 뺀 1백16억9천9백만원을 권리자(44평형 1천6백8만5천원, 33평형 1천1백18만4천원, 23평형 7백62만4천원)들에게 배분했다고 했으나, 실제 지급금은 6억8천31만1611원으로 44평형 1백만원정도, 33평형 50~60만원, 23평형 20~3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공기업이 분양가자료를 16배로 부풀려 날조한 것이다.

 

6.8억원 줘놓고 1백40억원 줬다고 날조

 

 

최근 밝혀진 <분양대상자별 분양확정조서>에는 사업이익금이 6억8천만원이라고 기록됐는데, 사업비내역서 1, 2에는 140억원이라고 기재됐고, 사업비내역서 1과 2는 16개 항목에 걸쳐 40억원이라는 금액 오차가 발견됐다.

LH는 이런 엉터리자료를 제출한뒤 시업인가를 받았고, 정보공개소송 패소에 정보공개 미이행에 따른 간접강제금 52억원도 원주민 14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례는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대해 원주민들은 절대권력이 개입하지 않고는 수익금 2천억원을 빼돌리는 등 의 엉터리없는 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로 사업초기 YS정권 청와대행정관 김용환씨가 이 사업 재개발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해못할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김 부장은 이 사업을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해달라는 원주민 요구에 정치자금이 오고갔기에 사업방식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이는 모 언론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결국에는 경찰청 특수수사대(사직동팀)까지 뛰어들어 재개발사업 정치자금개입설에 대해 4번이나 수사를 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진정인 임모씨 등에게 “정치자금설은 주민진정처럼 사실로 확인됐지만 수사는 여기서 중단된다”고 말했고, 김장환 관악구의회의장(신림10동의원, 작고)도 생전에 공개석상에서 사직동팀에서도 정치자금개입설을 인정했다고 말한바 있다.

 

 

주민대표협의회장 4번이나 수사받아

 

심지어 주민대표협의회장 이모씨는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해 YS정권 당시 4차례나 수사당국에 끌려가 철야조사를 받았으나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풀려났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대(사직동팀)가 처음에는 어용대표(주민대표협의회장) 이모씨 및 LH간부가 짜고 저지른 비리인줄 알았는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이 개입돼있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 얽힌 정치자금개입설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LH간부들도 사석에서는 “YS정권 귀하신 몸이 개입됐다”고 인정하면서 언젠가는 세상에 밝혀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원주민에게 분양계약을 시키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서민주택을 짓는 LH에게 원가연동제는 더더욱 필요한데 개정지침(1997.5.28.)이 LH를 적용 대상에서 도저히 이해안되며, 더군다나 <평당 233만원 분양신청>으로 분양가가 결정된 사업을 <평당 457만원 분양계약>을 하게하고 행정심판에서 무효로 판단된 사업을 LH가 강행하게 된데는 초법적 절대권력이 작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朴당선자, <국민제안서 4082호> 보고받아

 

 

이제 이 문제는 사안의 비중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 결단으로 진상규명을 해야하는 도리밖에 없다. 국회, 사법부 및 공무원에게 호소해봤자 서로 눈치만 보며 떠넘길 뿐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자시절 <국민제안서 4082호>로 신림2-1재개발 원주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해 이미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있다.

원주민들이 대통령 당선자에게 그런 호소를 한데는 근혜님의 정치철학이 법과 원칙 에 따른 소신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누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신림2-1사업 비리를 규명해 비리 관련자를 단호히 처벌하고 다시는 권력층에 의해 힘없는 서민이 짓밟히지 않도록해서 이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달동네 피해주민의 빼앗긴 재산 2천억원도 되찾아주어야 한다.                                                       < 특별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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